주식회사 라이브즈인라이프 · 정책·약관

공고일자 2026-09-24 · 시행일자 2026-10-01

LiLs 운영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운영정책은 LiLs 이용자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콘텐츠 기준, 신고·차단, 제재 절차를 정합니다. 이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공유·공개 기능이 적용되는 콘텐츠에 우선 적용되며, 비공개 콘텐츠에는 8항의 한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 금지 콘텐츠·행위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공유하거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성범죄 관련물,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콘텐츠 (즉시 삭제·차단 및 관계기관 신고 대상)
  2. 음란물 및 과도한 선정적 표현
  3. 폭력·잔혹·혐오 표현(인종·성별·종교·장애·출신 등에 대한 차별·증오 선동 포함)
  4. 타인의 개인정보·초상·사생활을 침해하는 콘텐츠
  5.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6. 사칭·기만, 스팸·도배, 사기·불법 거래 유도
  7. 자살·자해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
  8. AI 생성 기능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기만 콘텐츠의 제작·유포
  9. 악성코드 유포, 서비스 운영 방해 행위

3. 신고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프로필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유를 선택·기재합니다.
  2. 신고된 콘텐츠는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가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1차 대응(검토 착수·임시 조치)을 원칙으로 합니다. (Apple 1.2 / Google UGC 요건)
  4. 신고 데이터(콘텐츠 스냅샷·처리 이력)는 운영 증빙을 위해 1년간 보관됩니다.
  5. 불법촬영물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신고·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고, 필요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4. 차단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 시 상호 콘텐츠 노출·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차단 목록을 조회하고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모더레이션 및 자동 조치

  1. 회사는 신고 누적·자동 탐지 등에 근거해 콘텐츠 숨김(hide), 계정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조치 기준:
  3. 동일 콘텐츠에 서로 다른 이용자 3인 이상의 신고 접수 → 자동 임시 숨김 후 24시간 이내 1차 검토 (오신고 판정 시 즉시 복원)
  4. 동일 이용자 대상 30일 내 신고 5건(서로 다른 신고자) → 운영자 검토
  5. 30일 내 신고 10건 → 자동 24시간 일시정지
  6. 동일인의 중복 신고는 집계하지 않으며, 고의적 허위·남용 신고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7. 자동 숨김 시 작성자에게 알림하고 이의신청 경로를 제공합니다.
  8. AI 안전 필터가 생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안전 거절) 해당 생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상 장면 오탐 시 이용자는 문의 채널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제재 단계

단계 사유 예 조치
1 경고 경미한 1회 위반 알림·콘텐츠 삭제 요청
2 콘텐츠 제한 금지 콘텐츠 게시 해당 콘텐츠 숨김/삭제
3 일시정지 반복 위반·신고 임계 도달 24시간~30일 이용 제한 (위반 횟수·중대성에 따라 1차 24시간 · 2차 7일 · 3차 30일)
4 영구정지 중대 위반(성범죄물 등)·반복 위반 계정 영구 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

중대 위반(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은 단계 없이 즉시 4단계 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이의신청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앱 내 문의 또는 이메일(contact@livesinlife.com)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8. 운영자 권한과 한계

회사는 본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공개·공유된 콘텐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콘텐츠(본인만 보는 일기)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법령상 의무 이행,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합니다.